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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찾으러 갔다왔습니다. 모양이 수첩모양인데 기분 좋더군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직접 가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지만 바로주니까 좋네여. 여기에 보니까 주의사항에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이중취업을 하게되면 국가기술자격버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3년이하의 기간동안 기술자격이 정지됩니다.' ㅡㅡ;; 대여하면 큰일나겠군여..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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