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글] ▶ 기억상실증에 걸리면 빛도 없어진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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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덕적으로
자기가 돈 빌려 쓰고 기억이 안난다고 갚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순 없겠죠?(빌린 게 밝혀진다면)
2.법적으로
일반적으로 금전채무가 소멸하기 위해서는 갚든지(변제라고 하지요),
채권자가 면제해 주든지, 소멸 시효(10년)가 지나든지 등 법 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거러나 채무자의 기억상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진 빚은 계속 존재하고 또 갚아야지요.
단지 입증의 문제가 있습니다. 금전대차 사실을 입증하고 채무자
가 돈만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간에 돈 빌려 주
고 빌려 쓴 사실을 아는 증인도 없고 차용증 등 서류도 없고 그밖에
물증이 없다면 채무자가 스스로 인정하지 않은 이상 채권자로서는
돈 빌려준 사실을 입증하기 힘들죠. 그런데 채무자가 기억상실증이
라니 자기가 아무리 도덕적이라도 돈빌린 기억이 안나는데 그렇다
고 인정하긴 힘들겠죠.9그가 갑부라 껌값 정도로 여기지 않는 한)
그렇다면 법원에 호소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장제로 받아낼 수밖에
없죠
단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두들겨패다 보면 없던 기억도 날지 모
르죠.(농담인 거 아시겠지.)
3.덧붙여
기억상실과 상관없이 원래 빌린 돈이 도박빚이라거나 첩이 되는
조건으로 받는 등 불법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글은 자기집에 복면하고 들어가 강도짓을 한경우 입니다.
자기가 돈 빌려 쓰고 기억이 안난다고 갚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순 없겠죠?(빌린 게 밝혀진다면)
2.법적으로
일반적으로 금전채무가 소멸하기 위해서는 갚든지(변제라고 하지요),
채권자가 면제해 주든지, 소멸 시효(10년)가 지나든지 등 법 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거러나 채무자의 기억상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진 빚은 계속 존재하고 또 갚아야지요.
단지 입증의 문제가 있습니다. 금전대차 사실을 입증하고 채무자
가 돈만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간에 돈 빌려 주
고 빌려 쓴 사실을 아는 증인도 없고 차용증 등 서류도 없고 그밖에
물증이 없다면 채무자가 스스로 인정하지 않은 이상 채권자로서는
돈 빌려준 사실을 입증하기 힘들죠. 그런데 채무자가 기억상실증이
라니 자기가 아무리 도덕적이라도 돈빌린 기억이 안나는데 그렇다
고 인정하긴 힘들겠죠.9그가 갑부라 껌값 정도로 여기지 않는 한)
그렇다면 법원에 호소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장제로 받아낼 수밖에
없죠
단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두들겨패다 보면 없던 기억도 날지 모
르죠.(농담인 거 아시겠지.)
3.덧붙여
기억상실과 상관없이 원래 빌린 돈이 도박빚이라거나 첩이 되는
조건으로 받는 등 불법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글은 자기집에 복면하고 들어가 강도짓을 한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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